안녕하세요.
파손의 경우, 대부분이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검열을 하는 중 상품 포장을 뜯어보고 상자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상품들 중에 무작위 샘플 검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봉으로 검열을 하지않고 다소 거칠게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포장훼손이나 물건이 어지럽혀 배송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제외 품목
1. 수입금지품목
2. 대형화물 (중량 20kg을 초과하는 물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한변이 100cm를 초과하는 물품)
3. 재생불가능한 물품 - 원고, 신분증, 계약서, 서류 등
4. 전자상거래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 - 예술품, 공예품, 중고품, 경매물품, 선물 등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없는 물품
5. 변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 - 기압, 온도 등으로 변형, 변질, 부패, 기능이상이 우려 되거나 특정 부위가 돌출되어 쉽게 파손이 될 수 있는 물품 전부
6. 전자제품 - 충격등으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가스렌지, 전자기 작동 주방용품
7. 파손우려물품 - 유리, 유리가 포함된 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통상적인 주의로 파손을 방지하기 어려운 모든 물품
8. 언더밸류를 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면 보상요청 접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보상처리가 취하됩니다
9. 국내택배사 접수불가 품목- 국내택배사 이용약관에 의해 통관이후 국내 택배사에 접수가 불가능한 품목.
10. 판매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사용과는 상관없는 케이스, 박스 등의 파손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11. 상품을 저희쪽에 보내주시지 않거나, 상품을 버리신경우는 보상처리되지 않으며, 상품의 반송 시 해당 택배사로부터 받으신 송장번호는 필히 보관하여 저희쪽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 택배 배송완료후 24시간 안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는 사용 후 파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3. 미화100불을 초과하는 고가품은 보상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첨부자료 ]
1) 박스표면에 있는 송장번호 사진
2) 박스 외관 상태 사진 (앞/뒤/옆/상단)
3) 상품의 파손부위및 기타 요청사진
4) 해외 쇼핑몰 구매내역 캡쳐 이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