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국은 FTA에 따라 200불)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기준 = 물품 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운임 및 보험료
또한, 다른 날에 입항하였더라도 다수개의 물품이 동일한 날 동일한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이 경우도 합산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