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150$ 미만(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품목 특성 상 간이통관 또는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싸게 구입하였을 경우 세관에서 가격 증명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을
구매한 정보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간이통관) 대상에 대해 상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Q&A'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