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시 수출입신고서상의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함)
* 발급방법 : 본 사이트 우측 메뉴 '고유통관부호'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없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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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